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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작성자 : 장성동 작성일 : 2025-08-26 조회수 : 11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경남·전남 등 2개 해역 적조 예비특보 발표에 따른 위기대응 단계 돌입

- 적조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적조예찰 및 상황전파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8월 26일(화) 16시부로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8월 25일 경남 남해 앞바다에 이어, 하루만인 8월 26일에 전남 여수 가막만과 전남 남해에 추가로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른 조치이다.

 

* 위기경보 : 관심 → 주의(예비특보 2개) → 경계(주의보 2개) → 심각(경보 2개)

** 특보 : 예비특보(코클로디니움 10개체/ml 이상) → 주의보(100) → 심각(1,000)

 

적조는 유해조류의 이상번식으로 인해 바닷물의 색깔이 적색으로 변색되는 자연 현상이다. 유해 적조생물(코클로다니움)이 성장해 양식어류 아가미에 달라붙으면 폐사를 유발하게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7~8월 호우에 의해 코클로다니움이 성장하기 적합한 24~27℃로 수온이 유지되면서, 적조가 유입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다. 향후 인접 해역(완도~통영) 확산 가능성도 높다고도 전망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말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황토 등 대응장비 지원과 민·관 합동 방제모의훈련(6.26, 여수)을 실시했다. ‘주의’ 단계 발령으로 해양수산부는 △종합상황실 운영 △방제물질 투입 △예찰 강화 △확산 추이 분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적조정보시스템(www.nifs.go.kr/red/)을 통해 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적조 정보를 문자로 받으려면 적조상황실(051-720-2261)에 신청하면 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적조 추이를 면밀히 살펴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어업인들께서는 사료 공급과 사육밀도 조절 등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글파일 250826(즉시)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어촌양식정책과).pdf
  • 해양수산 현장에 ‘숨은 위험’ 찾아낸다
  • (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03차, 서면)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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