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안전관리 기준이 명확해진다 작성자 : 장성동 작성일 : 20250630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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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안전관리 기준이 명확해진다 - 7.1.(화)부터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관련 안전관리지침 개정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선박을 통한 메탄올 연료 공급(STS, Ship-To-Ship)* 활성화를 위해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업무처리 지침」(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지침’)을 개정하여 7월 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선박연료 공급 방법(3가지) : ①트럭(TTS, Truck-To-Ship), ②파이프(PTS, Pipe-To-Ship), ③선박(STS, Ship-To-Ship)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은 위험물 하역의 일종으로, 공급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명확히 한다. 먼저, 선박 종류별로 계류 안전성 평가 기준이 명확해진다. STS 방식은 바람이나 파도에 흔들리는 두 선박 간에 연료가 이동하기 때문에, 부두와 선박, 그리고 선박끼리 안정적으로 묶여 있는 계류 안전성이 특히 중요하다. 이번 개정 지침 시행 이후, 안전시설을 갖춘 메탄올 공급 전용 선박의 경우 국제 통용 기준*에 준해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되고, 그 외 선박의 경우 해당 계획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으면 된다.
* SHIP TO SHIP Transfer Guide for Petroleum, Chemicals and Liquefied Gases(석유회사들 간 협의체가 수립한 가이드라인)
둘째, 안전관리구역 설정 기준이다. 기존에는 메탄올 누출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선박연료 공급 호스 연결부로부터 반경 25m 공간’으로 그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료공급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7월 세계 최초 그린메탄올 PTS 공급 실증(울산항) 등국내 항만에서의 메탄올 공급 실적 축적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1월 1조 원 규모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를 통해 울산항 액체화물터미널 증설에 투자하는 등 민간의 메탄올 공급 인프라 투자를 촉진해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지침 개정으로 산업 활성화와 안전 간 조화를 도모하고, 민간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 민간 투자 활성화 등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지침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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