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운 탄소감축 규제 이행방안, 민·관이 함께 소통한다 작성자 : 장성동 작성일 : 20241010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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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운 탄소감축 규제 이행방안, 민·관이 함께 소통한다 - 2024 해양환경정책 및 미래연료 추진선박 기술기준 설명회 개최(10.10.(목), 부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0월 10일(목)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운·조선 등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2024년 해양환경정책 및 미래연료 추진선박 기술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제해사기구(IMO) ‘제8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2, ’24.9.30.~10.4.)에서 논의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관련 내용,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제도의 이행 효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변경승인 절차 마련, △해양 플라스틱 및 수중방사소음 규제 등에 대한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7월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 채택에 따라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연료표준제 및 탄소세 등의 동향 및 논의 결과에 대하여 우리 산업계와 충분히 공유하고 향후 이행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대체연료가 조속히 선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료별 선박 안전지침 개발현황과 향후계획, 대체연료를 포함한 액화가스산적운송선박에 대한 국제기준의 개정사항 등 미래연료 관련 선박 안전기준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는 친환경 해운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산업계가 국제적인 규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241010(조간) 국제해운 탄소감축 규제 이행방안, 민·관이 함께 소통한다(해사산업기술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