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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닷가 관리 위해 정부·지자체 한자리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1-27 조회수 : 1289

바닷가를 물양장이나 어장진입도로, 경작지 등으로 무단 점용·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가 강화된다. 바닷가란 만조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의 사이에 있는 미등록 부지로 해안사구, 갯바위 해변, 하구의 자연퇴적지 등과 함께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이 만들어진 공공용 공간을 말한다. 그동안 바닷가는 연안 이용수요가 커짐에 따라 난개발 되거나 주인 없는 땅으로 인식돼 무단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효율적 관리나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바닷가 관리현황과 불법행위 실태를 점검해 불법이용을 근절하기로 하고 27일 대전 동구 대전KTX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바닷가 관리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지자체 연안관리 담당공무원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바닷가 이용실태와 관리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바닷가 불법이용 근절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 2006년 경기·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경남 남해·고성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5.5배에 이르는 바닷가(총 1600만㎡)의 실태를 조사했었다. 조사에 따르면 54.5%에 해당하는 860만㎡가 제방, 방파제, 물양장, 해안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17.1%인 270만㎡는 무단으로 점용·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이용의 대부분은 인근주민·어민의 교통 및 어로 편의를 위해 도로·제방·방파제와 물양장 개설로 인한 것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바닷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또 매년 6월·12월 바닷가 부적정 이용행위 개선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불법이용 근절에 역량을 쏟고 있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워크숍을 통해 바닷가 불법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찾겠다."며 "바닷가가 국민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향유하는 공공의 공간이 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글파일 131127(조간) 바닷가 관리정책 워크숍(연안계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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