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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플라스틱(FRP) 선박 화재예방기준 강화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0-01 조회수 : 1591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해양사고 30%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강화플라스틱(FRP)선박의 구조기준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2017년까지 해양사고 30% 줄이기(년 722건 → 505건)목표로 해양사고 30% 감소대책을 시행 중


이에 따라 새롭게 건조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모든 FRP 일반선박들도 기관실 주위 벽에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방열시공을 실시해야 선박 건조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FRP 선박은 강선(Steel)이나 알루미늄선박에 비해 화재사고에 취약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한 화재확산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 ‘13.3월 FRP 어선(00호)의 화재사고로 인명피해(10명 사망·실종) 발생


지난 6.18일 개최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도 "FRP는 화재에 취약하므로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FRP는 합성수지와 유리섬유가 결합한 것으로서, 합성수지(플라스틱류)가 함유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한 구조임


FRP 재질은 이러한 화재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선체가 가벼워 높은 속력을 얻을 수 있고, 외부 부식에도 강하기 때문에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소형선박에 사용 중이다.


이번 기준 개정을 추진한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FRP 일반선박의 기관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약 20분 이상의 화재확산 방지 효과로 인해 화재진압 및 탈출시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글파일 131001(조간) 강화플라스틱선박 화재예방기준 강화(해사산업기술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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