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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항 영종도 매립지 사업설명회 성황리에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7-26 조회수 : 1709

항만 재개발사업에 대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새로운 사업발굴을 위한 관련업체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27개 업체 80여명이 참석하여 향후 항만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인천항 개발과정에서 조성된 영종도 매립지*(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일원)를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개발하기 위해 ‘제3자 제안공모’ 설명회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영종도 매립지는 항만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활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곳임(조성기간 : 2014~2014)


영종도 매립지(316만㎥)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1배에 달하는 넓은 부지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등으로 인해 종합 관광·레저단지 개발에 적합한 곳으로 인식되어 새로운 사업발굴을 찾고 있던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미 지난해 9월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 관련법 규정에 따라 모든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 동등한 사업제안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과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제3자 제안공모를 실시하기로 하여 지난 7월 10일 일간신문 등의 공고를 거쳐 오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조성된 부지를 원형지 상태로 제공하고, 사업시행자가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설배치, 개발방식, 관리운영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제3자 제안공모 주요지침내용을 설명한 후 의문점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해양문화관광시설(운동, 숙박, 관광휴게, 근린생활, 판매, 업무, 문화 및 집회 등), 교육연구시설, 공공시설(공원, 녹지, 주차장 등) 등이며,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토지공급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래 주변지역의 부족한 용도시설 유치를 위해 최소한의 부지는 국유지 형태로 유지하되 사업시행자가 희망할 경우 임대부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의 임대기간은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하되, 사용기간 종료 시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존 사업시행자에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계약은 5년 단위로 체결한다.


사업신청서류는 2013년 11월 8일까지 접수받아 재무계획, 개발계획, 관리운영계획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13년 12월중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국내 최초의 항만재개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종도 준설토 매립지에 대해 시범모델로 경제적 파급 및 고용유발 효과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과 아울러 타 준설토 매립지에 대해서도 가급적 공모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글파일 130725(석간) 인천항 영종도 매립지 사업설명회(항만지역발전과).hwp
  • 우리나라 해양생물다양성 세계에 알려
  • 세계 최초 『그린쉽 기자재 시험·인증 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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