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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피해 가능성 적은 선박은 보장계약 체결의무 면제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7-16 조회수 : 1803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7월 16일 일반선박 소유자에 대한 보장계약 체결 대상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고하였다.


개정안은 일반선박 중 적재 연료유가 없거나 소량 적재한 선박의 경우 보장계약 체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즉, 현행 총톤수 1000톤 이상의 모든 일반선박 소유자는 연료유 유출 사고 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부선으로서 선박 내 보조기관이 없거나 합계출력 2000마력 미만의 보조기관이 설치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양수산부 우호점 사무관은 "이번 조치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영세 선주 등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경감되어 해상운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글파일 130716(조간)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시행규칙 개정(해사안전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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