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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개 외국크루즈사에 사업 승인...크루즈 활성화에 기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508 조회수 : 2247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지난 4월 26일 중국 국적 최초 국제크루즈 선사인 TRITON INTERNATIONAL INVESTMENT CO.에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 외국 해상여객사업자가 국내항와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모객활동 포함)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내국인의 사업면허에 해당하는 특례로서 승인 조치(해운법 제6조, ’06.10 신설)


'TRITON' 소속 크루즈선 HENNA호(47천톤, 여객1,965명, 승무원 700명)는 중국 톈진항을 모항으로 톈진-제주-인천항로(5박6일, 6박7일)와 톈진-인천항로(5박6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5.3(금) 여객 약 천명을 태우고 인천항에 첫 기항(07:50)하여 서울 관광 등 일정을 소화한 후 5.4(토) 출항(18:25) 할 예정이며, 올해 인천항에 31회 더 기항한다. 제주항에는 7.2부터 시작하여 올해 18회 기항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이 국내 크루즈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06.10월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 제도를 마련하여 외국 크루즈 사업자가 국내 기항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고,

'07. 4월에는 국내 선사가 크루즈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크루즈사업 근거(순항여객운송사업)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도 마련 등을 통하여 작년 2월 최초 국적 크루즈선인 '클럽하모니호'(2.7만톤/여객 1,000명)가 취항하였고, 세계 주요 크루즈 선사 6개사가 우리 정부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을 받았다.


크루즈 선사에 대한 면허 또는 승인 조치는 국내 크루즈 기항횟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 기항한 226회 중 면허·승인 받은 크루즈사 소속 선박이 184회로 81.4%를 차지하였다.


올해에도 이번에 사업 승인한 Triton사(중국) 및 지난 1월 승인된 '스타크루즈' 등으로 인하여 국내 기항하는 외국 크루즈선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세계 5대 크루즈사 중 '로얄캐리비안', '코스타크루즈'가 국내 사업 승인을 받았고, 현재 또 다른 메이저 크루즈선사를 대상으로 국내 유치를 위하여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외국 크루즈를 통해 입국한 여객이 국내에서 2,260억원('12, 관광공사 조사) 소비한 것으로 추정되어 국내경제에 기여했고,


올해는 작년대비 59% 증가한 380여회 기항할 예정으로 있어 국내 지출 규모도 급증, 3,400여 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12년 한국관광공사 조사 결과, 외국인 크루즈 여객 1인당 평균 512$ 지출


해양수산부는 동북아 크루즈 시장 확대와 연계하여 국내 선사도 크루즈 시장에 적극 참여하여 신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2월 취항했던 최초 국적 크루즈선이 자체 마케팅 실패와 더불어 국적 크루즈에 대한 정책지원 및 효율적 운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미비가 운항 중단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국적 크루즈 취항 활성화 및 크루즈 산업 육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칭)‘크루즈산업 육성 지원 법률’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


 * 국제항에서 국내항 사이 운항으로 전환될 경우 외국인 승무원에 대한 비자 및 선용품에 대한 관세 문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크루즈선에 대한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 절차를 합리적 운용 등


동북아 크루즈 시장에서 일본(5개사 6척), 중국 크루즈사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국내

한글파일 130502(조간) 외국크루즈사에 사업승인, 크루즈 활성화에 기여(해운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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