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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수부, 해양환경 관리 강화 위해 법 개정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8-29 조회수 : 1657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해양오염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선박 상에서의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허용된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에도 선박의 흘수* 및 속력에 따른 배출량을 규정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흘수(吃水) : 선박이 물에 떠 있을 때 물속에 잠기는 침수부의 수직 거리


또한, 대형 선박이나 기름저장시설 소유자*는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오염방제 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총톤수 1만 톤 이상의 선박 또는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


지금까지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징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여 불합리를 개선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효성 확보 수단이 부족했던 해역이용협의 제도 역시 강화하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시한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처분기관에 공사 중지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해역이용협의 시 제시된 의견의 반영을 유도하였다.


또한, 폐기물 배출해역을 지정하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여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였다.


한편,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사항 중 선박의 보유, 장비 현황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야 하는 ‘변경등록’을 ‘변경신고’로 전환하고,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후 1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한글파일 130830(조간)_해양환경_관리_강화_위해_법(해양환경관리법)_개정_추진(해양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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