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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바닷가 불법이용행위 없앤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8-07 조회수 : 1823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6개 시·도(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닷가 불법이용 개선실태 점검 결과 총 847개소가 개선·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06년~2012년 바닷가 실태조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용(도로·제방·방파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불법 이용 행위를 근절하여 정상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 점검으로 불법이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이행완료 등은 59건, 국·공유화 조치 및 변상금 부과처분 등은 788건이 이루어졌다.


해양수산부는 미등록 토지, 포락지, 연안완충지역 보전 및 바닷가 불법이용·점용 실태 개선 등 바닷가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바닷가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2012년 말까지 위 6개 시도에 걸쳐 총 5,171개소에서 무단시설물 설치, 무단적재, 도로설치 등 지역 주민의 교통 및 어로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총 2,555개소(49.4%)의 불법이용 행위가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12년말까지 확인된 불법이용 실태에 대한 사후조치  점검으로 불법이용행위 개선을 통해 바닷가 46만㎡(268필지)를 국가  토지로 등록하여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89억원에 달하는 국가재산 증식에 기여했다.


아울러 나머지 불법이용 바닷가에 대하여도 원상회복 또는 변상금 부과 후 적법한 허가 등을 통해 바닷가 불법이용행위을 개선하여 양성화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금번 개선 조치와는 관계없이 향후 악의·고의적 불법이용 행위에 대하여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상시적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 조항에 의하면 불법매립·무단 점용 등 불법이용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해양수산부 윤종호 연안계획과장은 "매년 2회 이상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바닷가 불법이용행위를 근절시키고, 공유재산인 바닷가의 사유화를 방지하여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바닷가를 되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글파일 130807(조간) 바닷가 불법이용행위 없앤다(연안계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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