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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적조 피해발생 전 어류방류 순조롭게 진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8-13 조회수 : 1711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적조피해를 피하기 위해 어류를 방류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재해복구비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조 피해발생 전 긴급어류방류 지침’을 지난 8월 6일 시행한 바 있다.


방류어가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비(보조금 50%, 융자금 30%, 자부담 20%)가 지원되는데, 어업인 자부담 20%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여 어업인의 방류 참여를 늘이려는 것이다.


방류 지침이 시행된 지 6일 만에, 통영, 거제 등지의 14개 어가에서 방류를 신청하였고, 그 중에서 질병검사를 통과한 1개 어가의 참돔 등 어류 15만 마리를 지난 10일 한산만 해역에 처음 방류하였다.


다른 어가의 어류도 질병검사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방류하여 13일까지 총 45만 마리가 방류되었고, 14개 어가에서 모두 방류가 이루어 질 경우 전체 물량은 약 20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정부는 질병검사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국립수산과학원과 경남수산기술사업소의 검사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어업인의 방류신청이 늘어나더라도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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