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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피해발생 전 어류방류 순조롭게 진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8-13 조회수 :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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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적조피해를 피하기 위해 어류를 방류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재해복구비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조 피해발생 전 긴급어류방류 지침’을 지난 8월 6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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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피해발생 전 어류방류 순조롭게 진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8-13 조회수 :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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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적조피해를 피하기 위해 어류를 방류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재해복구비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조 피해발생 전 긴급어류방류 지침’을 지난 8월 6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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