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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안침식 문제의 체계적 대응기반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8-13 조회수 : 1670

연안침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안침식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 개정 법률을 8월13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연안침식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이상 너울?파랑과 대규모 매립, 해안 난개발 등으로 인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 등이 ‘12년에 실시한 주요 연안 침식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전국 172개소 중 73%에 해당하는 126개소가 침식 우려?심각지역으로 나타났다.


연안침식은 건축물 붕괴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토유실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번 연안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가 시행되면, 침식관리구역 내 보전?이용 및 개발 실태와 연안침식 원인 및 피해조사, 연안침식 방지 및 복구대책 등 침식피해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관리계획을 국가가 수립하게 된다.


또한, 관리구역 내에서는 연안침식을 유발시키는 규사?바다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증축 등 임의적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긴급 시에는 관리구역 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국가가 침식방지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


나아가, 국가나 지자체는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나 권리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연안침식 실태조사와 침식대응기술 개발 등 과학적 조사에 기반한 침식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침식방지 사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2차적 침식피해를 예방하고 주변 경관을 고려한 연안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실시계획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다.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가 시행되어 정착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국토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윤종호 연안계획과장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연안침식문제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법적 관리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글파일 130813(조간) 연안침식 문제의 체계적 대응기반 마련(연안계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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