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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재개발사업자 직접 공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8-05 조회수 : 1685

광양항 개발 시 발생하는 준설토 수용을 위해 조성한 묘도 매립장을 정부가 ‘직접 공모’ 방식으로 재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항만법에 따른 항만 재개발 방식 : 사업자 제안, 정부 직접 공모, 정부 직접 개발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7월 31일, 묘도 매립장 재개발을 위해「항만법」제59조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공개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초제안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로 인해 사업시행자 선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나타내자 자칫 정부정책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방식으로 결정하게 된 계기라고 설명하였다.


 *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서 미제출 시 총 평가점수의 10% / 변경제안 시 5% 가점부여


이번 사업의 대상지인 광양항 묘도 매립장은,


▲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1배에 달하는 충분한 부지규모(312만㎡), ▲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통(‘13.2)에 따른 높은 접근성, ▲ 광양만권 산업단지와 연계한 지리적 이점 등으로 인해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묘도는 우수한 자연 경관과, 산업단지라는 주변의 여건에 의해 지역으로부터 친환경개발 및 일자리 창출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묘도 지역을 에너지 관련 산업, 물류·유통, 제조·가공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산업 집적공간으로 육성하고, 환경 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12년 4월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제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사업시행 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입시설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묘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리고, 지역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되는 토지는 장래 항만여건변동에 따른 기능전환이 가능하도록 임대로 제공하되, 개발계획 변경이 없는 한 임대기간을 최대 40년간 보장할 계획이다.


다만,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 등 영구시설물 유치 등에 필요한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매각부지로 제공하되, 매각대상 및 규모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후 협상단계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공모 절차는 토지감정평가 등이 완료되는 금년 10월 중 추진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국내 최초로, 정부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경제 파급 및 고용유발 효과가 최대한 제고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글파일 130801(조간)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재개발사업자 공모(항만지역발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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