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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산물 생산단계의 위생안전 강화로 청정한 먹거리 제공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7-31 조회수 : 1705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수산 먹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산물 생산해역 내 양식어장의 가두리 관리사에 화장실 및 생활하수처리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도록「어업 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출용 패류를 생산하는 지정해역에서 미국 FDA(식약청)의 요구에 따라 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양식 어업인을 계도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모든 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해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수산물 안전성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두리 관리사에서의 세면·목욕·세탁 및 취사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간 가두리 양식장의 분뇨 및 생활하수 등이 정화되지 않고 연안 양식장에 유입될 경우 패류 오염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발생이나 양식 수산물의 위생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금번 개정된 양식어장에서의 화장실과 생활하수처리장치 설치 및 행위제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사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오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화장실을 설치·사용


 ② 관리사에 세면·목욕·세탁 및 취사 등을 위한 생활용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배출 수는 해역별 배출기준*에 적합하도록 생활하수처리장치를 설치·사용


   * 해역별 배출기준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0㎎/ℓ 이내 배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③ 관리사에 화장실 또는 생활하수처리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관리기록부를 작성·보존, 2년 동안 보관


 ④ 관리사에서 개 및 고양이 사육 금지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양식 어업인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1조에 따라 고시된 지정해역의 경계선에서 1킬로미터 이내 해역에 설치된 관리사*의 화장실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해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생활하수처리장치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일괄 시행한다.


 * (지정해역 : 7개소) 한산·거제만해역(제1호), 자란·사량해역(제2호), 산양해역(제3호), 가막만해역(제4호), 나로도해역(제5호), 창선해역(제6호), 강진만해역(제7호)
 ** 지정해역 안쪽으로 양식장 관리사는 설치 불가


해수부 박준영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양식어장 관리사의 화장실과 생활하수처리장치 설치 및 행위제한을 위한 규칙 개정을 계기로 우리 수산물 위생안전성의 획기적인 제고는 물론 양식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여건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글파일 130731(조간) 어업 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어촌양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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