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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17년까지 어선사고·불법어업 각각 30% 감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7-22 조회수 : 1917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선사고와 불법어업 행위를 각각 30%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업지도선을 확충하고 어업관리단의 조직개편과 법령 제·개정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어업종사자 관리체계 향상 ▲어업관리 인프라 확충 ▲법적·제도적 실효성 확보 ▲국제 어업질서 협력강화 등 4대 중점전략, 17개 과제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업종사자 관리…어선사고·불법어업 각각 30% 감축


해수부는 우선 어선사고를 17년까지 30%, 20년까지 50%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 3만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체험·참여형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동·서해 어업관리단에 해상기동반을 편성해 오일교환 및 어선안전을 점검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오는 14년부터는 1톤 미만어선을 대상으로 전기어선 보급사업을 실시해 에너지 절감 및 기관고장 없는 어업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어선사고율)  (‘12) 537건(100%) → (’17) 376(70%)→ (’20) 268(50%)


이와 함께 연근해 불법어업도 17년까지 30%, 20년까지 50%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국내어선의 어구초과 설치 등 고질적인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해상단속과 함께 육상단속팀을 꾸려 위판장 등 불법어획물의 유통길목을 차단해 단속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입어시기(1~4월, 10~12월)에 국가지도선을 서해에 집중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간 합동공조단속도 활성화한다.


 * (불법어업)  (‘10) 3,221건(100%) → (’17) 2,254(70%) → (’20) 1,610(50%)


◆ 어업관리 인프라 구축…국가지도선 보강 및 어업관리단 확대 개편


어선사고 예방 및 불법어업 방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도단속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어업인과의 대화채널을 구축해 사전예방적 지율질서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국에 700여척이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을 불법어업 예방활동에 활용하고, 지자체 및 업종별 수협별로 불법어업 방지 노력을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어업지도선 보강 및 어업관리단 조직개편도 추진된다. 서해 베타적경제수역(EEZ) 및 한중잠정조치수역 등에 대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도선을 현재 34척에서 오는 20년까지 50척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입체적 단속 및 긴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헬기와 수륙양용 항공기도 도입된다.


아울러 현재 2개인 동해와 서해 어업관리단 체제를 지도단속 업무를 총괄 컨트롤 할 수 있는 ‘어업관리본부’를 신설하고 그 밑에 3개 지부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69척이 운행되고 있는 지자체 지도선도 국가지도선에 통합해 연안수역의 지도단속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위탁사업인 어선통신업무의 질적 향상과 어업인 서비스 업무 개발을 위해 현재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어업정보통신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법적·제도적 실효성 확보…선박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중장기적인 정책추진과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추진된다.


우선 어선 안전조업에 관한 정책수행을 제도적으로

한글파일 130722(조간) 2017년까지 어선사고 불법어업 30퍼센트 감축(지도교섭과).hwp
  • 금년도 러시아수역 명태쿼터 19,500톤 추가 확보
  • 엔저에도 불구, 주력 수산물 수출 호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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