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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29억원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6-10 조회수 : 2037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지난해의 18억원보다 62% 증가한 29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대상 범위를 확대(육지로부터 50㎞ → 30㎞이상 떨어진 도서)하여 7,088어가를 대상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어가당 49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육지보다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도서(島嶼) 등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지역 주민의 이탈방지와 수산업 존속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대상자 명단과 사업신청서 및 어촌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6월중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데,


지급대상 어가는 육지로부터 30㎞이상 떨어진 도서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지자체(시·군·구)와 바닷가 청소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가 관리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해 10월에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하면 지급된다.


금년부터는 사매매 등으로 조업실적(연간 60일 이상) 증빙이 곤란한 맨손어업자들에 대해서 어촌계장, 마을이장, 어촌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의 인우보증으로 조업실적 증빙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어업면허·허가·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외해 신청 시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청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에 처음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는 동 사업이 조속히 정착하도록 6월 4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사업을 설명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글파일 130604(조간) 2013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29억원 지원(소득복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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