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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저 준설토사 재활용 용이해진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625 조회수 : 3578

국토해양부, 준설토사 재활용기준 다양화

항만개발이나 항로 수심유지 등을 위해 채취한 해저 준설토사의 재활용 기준이 다양화되어 준설토사의 자원화가 용이하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준설토사의 모래 또는 자갈함량이 90%이상이고 인위적 원인에 의하여 오염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면 인접해역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저 준설토사의 유효활용을 위한 기준으로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오염도 기준 만이 규정되어 있어, 오염도 기준 중 일부 항목만 그 기준을 초과하여도 재활용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유효활용기준이 추가로 도입됨으로써 기존 오염도 기준과 상관없이 화산활동 등 자연적 토양특성에 기인한 토사는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인 이유에 기인한 오염의 경우로서 모래 등의 함량이 90%(펄이 10% 미만)이상인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규정된 오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일지라도 새로이 도입된 유효활용기준을 충족하는 해저 준설토사일 경우에는 해수욕장 양빈, 해안의 복원, 어장개선 사업 등에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 10월에 해저준설토사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호안을 설치하여 그 호안 내에 투기되거나 배를 이용하여 먼 바다에 버려져 오던 것을 오염도 기준을 충족하는 준설토사의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양빈, 항만공사용 재료 등으로 활용토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붙임1.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2.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 개정전문

한글파일 120625(석간) 해저 준설토사 재활용 용이해진다(해양보전과).hwp
  • 바다 장(葬)을 위한 해양산분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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