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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분야 규제완화로 사업자 부담 경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6-21 조회수 : 1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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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폐기물 해양수거업이나 퇴적오염물질 수거업을 운영하는 경우 다른 업체에 등록된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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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19(조간) 해양환경분야 규제완화로 사업자 부담 경감(해양환경정책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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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분야 규제완화로 사업자 부담 경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6-21 조회수 : 1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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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폐기물 해양수거업이나 퇴적오염물질 수거업을 운영하는 경우 다른 업체에 등록된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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