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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불량식품, 생산 단계부터 뿌리 뽑는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6-24 조회수 : 1881

"중국산 냉동 새우"


시장에서 장을 보던 주부 김 모씨(42세)는 아직까지도 중국산 수입 수산물은 선뜻 구매하기가 꺼려졌다.


지난 5월에도 중국산 냉동 부세, 새우 등에서 위해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떠올라서였다.


이 같은 중국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중국 현지 안전 점검에 나서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중국산 수입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2013년 상반기 중국 측 등록시설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중국산 수입수산물 정밀검사에서 위해물질이 검출되어 개선조치 중인 광동성과 복건성에 소재한 등록시설에서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2주 동안 진행 될 예정이다.


점검단(2개팀, 각각 4명)은 수산물 가공시설에 대하여 ▲용수배관 등 공장설비의 적정성, ▲가공용수 및 얼음 위생관리 상태, ▲종업원의 위생관리 및 감독 실태, ▲유독물질의 적절한 표시, 보관 및 사용실태 등의 항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양식장에 대해서도 수질기준 및 위생관리 실태, 약품의 종류 및 사용실태와 주변 오염원 관리실태 등 위생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실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등록시설의 위생 관리상 보완 사항이 발견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위생당국에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점검에 참여하는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수산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국민들이 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한편,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중국과 수출·입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고 수출입 시설에 대한 검역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한·중 수산물 위생관리 약정」과 「한·중 활수생동물 검사·검역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동 약정에 따라 매년 수산물 생산 현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생산·가공단계에서 식중독균, 중금속 등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오고 있다.

한글파일 130624(조간) 수산물 불량식품, 생산 단계부터 뿌리 뽑는다(어촌양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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