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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선박펀드 규제개선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6-10 조회수 : 2080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선박펀드*가 일시 부실화된 경우 정상화를 위해 추가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는 법률개정을 완료('13.4.5 공포, '13.10.6 시행)하고, 구체적인 추가주식 발행요건을 규정하는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모집한 투자금과 금융기관 대출로 선박을 건조·매입하여 이를 해운기업에 빌려주고, 선사에서 받은 용선료(=임대료)로 차입금 상환과 투자배당을 실시하는 주식회사형 펀드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배경 및 개정령(안) 주요 내용 >


선박펀드의 경우 선박확보 후에는 추가 자금소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기존 주주 보호* 등을 위해 추가주식 발행을 금지해 왔으나,


 * 선사에서 받는 용선료가 고정된 상황에서 추가주식 발행시 주당 배당금 하락


펀드가 일시 부실화된 경우 최소한의 자금 조달로 치유가 가능하더라도 대출 등 외부자금 조달이 곤란*하여 정상화 기회를 상실하는 제도 운용상 미비점이 지적되어 온 바,


 * 기존 펀드에 대출한 기관은 펀드 선박의 1순위 담보권자로서 유사시 선박매각으로 회수가능하고, 다른 대출기관은 후순위 담보권자가 되므로 대출조달 가능성 낮음


추가주식 발행금지로 오히려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 가능한 펀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경우 펀드 주주총회를 거쳐 추가주식 발행을 허용토록 법률을 개정('13.4.5)한 바 있다.


추가주식 발행 사유·요건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금번 개정령안에는 추가주식 발행사유를 선박투자회사의 정상화 등으로 한정*하여 명시하였고,


 * 해난사고를 대비한 미납보험료 정산 등 '선박투자회사 정상화', 운항선사 교체 기간 연료비·항만시설사용료 등 조달을 위한 '선박운항 정상화', 이외 '그 밖의 투자자 보호' 등


주주 시황 오판에 따른 발행반복(손실확대) 방지를 위한 발행횟수 제한(3회), 추가발행에 따른 손실가능성 및 부담증가 등을 고려한 발행한도 제한(기존 투자금 30% 이하)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달된 자금은 선박운항관련 미지급금 등 선박운항 및 펀드존립 비용 지급에만 사용토록 용도를 명시하였다.


< 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 >


동 개정을 통해 일시 부실화된 펀드의 자체 자금조달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상화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양수산부는 향후 추가주식 발행 과정에서도 요건준수 여부 및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3.6.5~'13.7.17) 중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Tel.044-200-5717)로 제출하면 되며,


상세 개정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글파일 130604(조간) 선박펀드 규제개선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해운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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