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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부유물 추진기 감김 주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524 조회수 : 2091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선원표)은 24일 '6월 해양사고예보'를 통하여 지난 5년간('08-'12년) 6월 중 평균 66건(86척, 인명피해 13명)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6월에는 추진기 작동장해와 접촉 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어선은 추진기 작동장해 사고를, 예부선·화물선은 접촉 사고를 주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5년간 6월중 전체 해양사고 : 기관손상 96건, 충돌 75건, 추진기 작동장해 45건, 좌초 24건 등의 순


 * 지난 5년간 6월중 전체 인명피해(67명) : 충돌 29명, 전복 21명, 침몰 7명, 기관손상 4명 등의 순


실제로 추진기 작동장해 사고는 모두 어선에서 발생했는데, 항해 중 폐어망·로프 등 해상부유물이 추진기에 감겨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접촉사고의 원인을 보면, 화물선은 주로 항내에서의 기관운용이 부적절해 발생했으며, 예부선은 항행 예정해역의 특성(교량 폭, 인근 조류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항해하다 해상교량의 교각과 접촉하는 등 대부분 운항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심판원은 상기 주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6월 안전운항 실천구호로 "어선은 부유물 경계·피항 철저, 예부선·화물선은 항해해역 정보파악 철저 및 이·접안 시 신중한 타력·기관운용!"으로 정하고,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연평균 6월 충돌사고는 15건(22.7%)이며, 주로 항법 미준수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적으로(특히 서남해) 국지성 안개가 자주 발생하므로 추가 경계원을 배치하고 무중신호 취명 등 무중항법 준수가 충돌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낚시 어선 또는 레저 활동 모터보트의 경우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속력 준수나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양안전심판원은 지적했다.


한편, 지난 5년간 6월 연평균 사고 총 66건은 기관손상 19건(28.8%), 충돌 15건(22.7%), 추진기 작동장해 9건(13.6%), 좌초 5건(7.6%)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파일 130524(조간) 어선, 부유물 추진기 감김 주의(중앙해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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