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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제 실시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508 조회수 : 2163

지난해 2월 정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통한 축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올해 8. 2일부터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제를 도입하기로 한바 있다.


 * 약사법 제85조 제6항·제7항('12.2.1), 수의사법 제12조의2 제1항('12.2.22)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 8. 2일부터 시행되는 동 처방제가 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범위 등을 정하는『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처방대상 지정 동물용의약품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으로 Acepromazine(마취제) 등 97개 품목이며, 앞으로 해당 약품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하에 판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처방 범위 : 약사법 제85조>


① 오남용으로 사람 및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는 동물용 마취제, 동물용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②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범위는 생물학적 제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③ 그 외 범위로는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의약품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주요 품목별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용 마취제는 대부분 국가에서 처방제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범죄에 악용하여 사회문제 초래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전 품목


 * Acepromazine 등 17종(오·남용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성분)


동물용 호르몬제는 동물에게 잘못된 용법·용량으로 인해 동물기형, 유산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축산물 잔류로 인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써 전 품목을 우선 적용


 * Actea 등 32종(축산물 잔류로 인하여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성분)


항생·항균제는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성분에 대해서 공중위생, 독성 및 잔류, 내성위해 등을 종합하여 위험도가 높은 품목부터 우선 적용


 * Cefovecin 등 20종(WHO, OIE의 공중위해도·외국 처방사례 등을 참조)


생물학적 제제는 산업동물(소, 돼지, 닭, 야생동물)과 반려동물(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생균에 해당되는 품목을 우선 적용


 * 광견병 등 13종(안전성에 따라 생균백신 부터 우선 적용)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신경·순환기계작용약을 우선 적용


 * Atropine 등 15종(수의사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동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오·남용, 항생제 내성률 및 잔류기준 등 공중보건학적 위해도가 높은 동물용의약품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에는 전체 동물용의약품판매액 약 15%(‘11년 기준) 정도 우선 적용하고, 향후 5년간(’17년) 처방대상 범위를 20%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일본의 경우, '12년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적용비율 : 23%


한편, 소, 돼지, 닭 등 집단으로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처방전 발급 및 동물용의약품 구매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의사법 시행령 등 관계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동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축산농가·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동물용의약품 제조·판매자

한글파일 130503(조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어촌양식정책과).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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