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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참여로 해양이용영향평가 공정성 강화한다

작성자 : 장성동 작성일 : 2025-12-29 조회수 : 1

공공기관 참여로 해양이용영향평가 공정성 강화한다

- 해양이용영향평가 시행 대행자를 공공기관에서 선정하는 제도 최초 적용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제정?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위탁 제도를 ‘태안 흑도지적 바다골재 채취 사업*’에 처음으로 적용하여 평가대행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위치) 충남 태안군 모항항 서쪽 약 18km 해역 / (규모) 514.5만㎥, 면적 5.51㎢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위탁 제도는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등과 같이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사업자가 평가대행자를 선정하여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대행자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 해양이용협의서,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한 자

 

이번 태안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평가대행자 선정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에서 수행하였다. 공개 경쟁 입찰 공고를 거쳐 외부위원이 포함된 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대행자를 선정하였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이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는 평가대행자 선정위탁 제도를 통해 해양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업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글파일 251229(조간) 공공기관 참여로 해양이용영향평가의 공정성 강화한다(해양보전과).pdf
  • (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20차, 서면)
  • 서해·남해에 새 크루즈 거점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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