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55건
| 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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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lship21 제도 | 미국에서 시행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SC) 평가제도로서 자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PSC 점검기록을 바탕으로 어느 국가의 3년 평균 출항정지율(점검선박 대비 출항정지 선박 비율)이 1% 미만 시 해당 국가 소속 선박으로 미국에서 정하는 등록요건*에 맞는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국통제 면제 또는 점검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 등록 요건 : ① USCG의 Targeted 선급에 등록된 선박이 아닐 것, ② 최근 2년 내 미국에서 출항정지된 선박을 운항하는 회사에 소속된 선박이 아닐 것, ③ 최근 3년 이내에 미국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이력, 미국의 법령위반, 벌금, 대형 해양사고 발생 등이 없는 선박 |
| RG(선수금환급보증 / Refund Guarantee) | 조선소 파산으로부터 발주 해운사와 해운사에 선박담보 대출을 시행한 금융기관 보호를 위해 조선소 파산시까지 해운사(해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대출 포함)가 조선소에 지급한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환급 보증 |
| RMGC(레일형 트랜스퍼 크레인 / rail mounted gantry crane) | 철송장 또는 야드 내에서 레일(Rail)위를 이동하면서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크레인 |
| RTGC(고무타이어형 트랜스퍼 크레인 / rubber tire gantry crane) | 야드 내에서 일정한 통로(고무타이어 부착)를 이동하면서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크레인으로, RMGC 보다 이동성이 유리 |
| RVI(잔존가치보장보험 / Residual Value Insurance) | 선박펀드 등 선박대출・투자와 관련하여 대출 또는 투자원금 회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약정한 시점에서 일정 부분 선박의 가치를 보장하는 보험 |
| SIC(선박투자회사 / Shipping Investment Company) | 자산을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
| SPC(특수목적회사 / Special Purpose Company) | 담보권 행사를 위한 국제 선박금융시장의 대출관행상 해운사는 선박 매입・건조시 자금조달을 위해 선박별로 해외에 법률상 선박 소유법인을 별도 설립함이 일반적임 |
| SPM(繫船浮標 / Single Point Buoy Mooring System) | 항만 내 일정한 장소에 선박을 계류시켜 정박하기 위한 설비이며 통상 직경 3m 내외의 원통형의 철제통을 해상에 띄우고 움직이지 않도록 해저에 고정시킨 계선시설로 부표의 윗부분에 있는 고리에 선박의 로우프를 매어서 계류시킴 ✓ 계류(순화어 : 매어두기) p.168 참조 |
| Safe Sea Net | EU 수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
| Seabeam 2000 | 12khz의 주파수를 가진 음향을 이용, 심해저 표면의 지형을 알아내는 장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