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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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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유입 쓰레기 차단막 | 집중 호우나 홍수로 육상의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기 이전에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현재 한강 수계 3곳, 영산강 수계 1곳, 섬진강 수계 2곳에 차단막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해양유입 쓰레기 책임관리제 | 육상의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기 이전에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주요 하천(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 내의 시·도와 환경부, 국토해양부 간에 체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처리비용 분담 협약 |
해양천연물화학(海洋天然物化學 / marine naturial product) | 해양에서 서식하는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로부터 의약품과 같이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생리활성물질을 규명해내는 분야를 해양천연물화학이라 함. 주대상 생물로는 자포동물, 해면동물, 원색동물 등의 무척추동물과 홍조류와 남조류의 해조류 그리고 적조현상을 일으키는 편모충류와 같은 단세포 생물로서, 이들에게서 주로 항바이러스, 소염, 항암, 효소저해 및 항진균능력을 가진 물질들이 추출됨 해양생물로부터 추출된 천연물질이 의약품으로 개발되기 까지는, 우선 생물의 채집과 분류, 유용성분의 추출과 정제, 대사물질의 구조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선별 물질에 대한 생리활성도를 측정한 후, 동물실험과 임상실험 등을 통해 의약품으로서의 적합성이 평가된 후에야 합성되거나 제품으로 생산되어 임상에서 사용될 수 있음 |
해양환경관리공단(海洋環境管理公團) |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한 산하기관 |
해양환경오염(海洋環境汚染 /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 (유엔해양법협약 제1조) 해양환경오염이라 함은 생물자원 및 해양생물에 대한 손상,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 어업과 그 밖의 적법한 해양이용을 포함한 해양활동에 대한 장애, 해수이용에 의한 수질악화 및 쾌적도 감소 등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인간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강어귀 포함한 해양환경에 들여오는 것을 말함 |
해역이용협의제도(海域利用協議制度) |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분 전에 해당 행위의 해역이용적정성과 해양환경영향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검토하는 제도로,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로 나눠지며, 환경부에서 운용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함 |
해운(海運) | 해상운송의 약어로 해상의 선박을 운반구(運搬具)로 하여 여객, 화물, 우편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운송기능을 말함. ①선박에 따라 범선(帆船)에 의한 해운과 기선(機船)에 의한 해운이 있으며 ②경영방법에 따라 정기항로운송(定期航路運送)과 부정기항로(不定期航路運送), 명령항로경영과 자유항로경영, 그리고 전문적인 해운과 부업(철도나 상공업자의 해운겸업)의 구분이 있고 ③운송 대상에 따라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④항로에 따라 외국항로해운과 내국항로해운 등이 있음 |
해일현상(海溢現狀) | 해양에 있어서 파장이 긴 중력파의 일종이지만 조석과 같이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 원인이 기상교란이면 폭풍해일(storm surge), 해저지진이나 화산폭발이면 지진해파(seismic sea wave) (=tsunami)임 |
해저대지(海底臺地 / plateau) | 주변 해저보다 높게 솟아 있고 대체로 넓고 평평한 해저지형으로 대륙붕보다 외양 쪽에 위치한 지형으로 범위가 상당히 넓으며 정상은 거의 평탄하고 어느 한쪽 면은 급경사를 이루며 대양저에 이름 |
해저분지(海底盆地 / basin) | 주변이 높은 지형으로 둘러싸인 움푹하고 낮은 해저지형으로 위에서 보면 원형, 타원형, 계란형 등의 모양을 띠고 있고 크기도 다양하며, 일명 해분이라고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