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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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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海洋生物) | 부유생물(plankton), 유영생물(nekton), 저서생물(benthos) 등 |
해양생태계교란생물(海洋生態系攪亂生物 / marine ecosystem)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거나 유전자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 변형생물제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유려가 있는 해양생물을 말함 |
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 / DSW(Deep Sea Water)) |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하여 수온이 항상 2℃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양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염류가 매우 풍부할 뿐 아니라 유기물이나 병원균 등이 거의 없는 청정한 해양수자원 *우리나라의 해양심층수는 약 169만㎢(동해, 표면적 130만㎢, 평균수심 1,543m, 수심 200m 이하기준)에 달하며, 수온 약 3℃ 이하, 염분 약 33.8~34.2psu, 용존산소가 풍부한 수괴로서 동해의 심층을 300~700년에 걸쳐 순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해양쓰레기 |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해안에 방치되거나 해양으로 유입·배출되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형물로서 재질과 종류, 기존 용도를 불문 |
해양쓰레기관리기본계획 |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제1항에 근거한 법정계획. ’08년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09~’13)을 수립, 시행 중이며 주요내용은 해양쓰레기 발생 최소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능력 강화,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구축, 시민참여 및 국제협력 강화임. |
해양쓰레기대응센터(http://www.malic.or.kr) |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을 체계적,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1.11.29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설치하였으며, 주요 업무는 해양쓰레기 분포실태 조사,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임 |
해양쓰레기선상집하장 | 어업활동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어항·포구에 설치하는 평부선 형태의 쓰레기 집하장 |
해양쓰레기통합정보센터 | 해양쓰레기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0.7~2011.12.31까지 구축하였으며 ·해양쓰레기 대응센터·에서 운영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General Information Center on Maritime Safety & Security)) | 해양항만분야의 안전, 보안 및 환경보호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세계 전 해역에 항해중인 우리나라 선박의 위치를 추적·관리하고,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정보를 공동 활용하게 함으로써, 해양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위기관리시스템 |
해양원격탐사(海洋遠隔探査 / Marine remote sensing) | 기술 인공위성 혹은 항공기로부터 해수에 접촉없이 그 해수에 포함된 물질의 종류 및 량과 해양현상의 물리적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 예로서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등에 탑재된 관측기에 의해서 한국근해 수온분포, 식물플랑크톤 분포, 해수면 높이, 해상풍 등 양식장, 만내의 해양 변동 요소 및 환경 상태 등을 알아낼 수 있는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