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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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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港灣國統制 / PSC(Port State Control)) | 항만국이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에 관한 각종 국제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결함사항이 식별된 경우 시정을 요구하게 되며, 결함이 즉각적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인명안전 및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일 경우 당해 선박의 출항을 정지(억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항만시설사용료(港灣施設使用料) | 선박이나 화물 등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게 되는 사용료.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음 |
항만운송사업(港灣運送事業) | 항만과 그 주변에서 운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이 이에 해당함(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ㅇ 항만하역사업(港灣荷役事業) :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내려 화주에게 인도하거나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화물을 항만에서 선박에 싣는 사업. 하역사업 등록에는 취급화물 종류 등에 제한이 없는 일반하역사업과 제한이 있는 하역사업이 있음 ㅇ 감정사업(鑑定事業) : 선적화물의 적재에 관한 증명·조사 및 감정을 하는 사업 ㅇ 검량사업(檢量事業) : 선적화물을 적하(積荷) 또는 양하(揚荷)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사업 ㅇ 검수사업(檢數事業) : 선적화물을 적하(積荷) 또는 양하(揚荷)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수도(受渡)를 증명하는 사업 |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Por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국토해양부(구 해양수산부)에서 개발 가동중인 선박 입출항 등 항만운영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전산화 체계 |
항해용해도(航海用海圖 / Nautical chart) | 선박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수심, 저질, 연안의 지형, 항로표지, 기타 항행과 정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재한 도면으로서 통상 해도라고 말할 때는 항해용해도를 말함. 항해용해도에는 총도, 항양도, 항해도, 해안도, 항박도 등이 있음 |
해(海 / Sea) | 대양의 한 부분으로 육지에 접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독특한 해양학적 특성을 지닌 바다 |
해곡(海谷 / trough, oceanic trough) | 해저에 긴 함몰이 있는 지역으로 평평한 바닥과 완만한 경사가 특징이며 해구에 비해 수심이 얕고 길이가 짧으며 너비가 좁고, 지형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지닌 해저의 선형 함몰대를 말함 |
해도(海圖 / Chart, Nautical chart) | 해도는 수심, 암초와 여러 가지 위험물, 섬의 모양, 항만시설, 각종 등대 및 부표는 물론 항해중에 자기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해안의 여러 가지 목표물과 육지의 모양이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조석 및 조류 또는 해류 등의 유향, 유속이 표시되어 있는 바다의 지도. 사용목적에 따라 항해용 해도(총도, 항양도, 항해도, 해안도, 항박도 등)와 특수도(해저지형도, 어업용해도, 위치기입도, 영해도, 세계항로도 등), 그리고 로란해도로 구분 |
해령(海嶺) | 판이 생성되는 장소. 해령에서는 연약권의 상층이 냉각, 고화되고, 그 물질의 일부인 현무암이 지구자장의 방향으로 자성을 띠게 됨. 생성된 판은 일반적으로 해령축에 직각으로 양쪽에 대칭적으로 이동하며, 해령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동 가능함 |
해류(海流) | 水塊(Water mass) 자체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일정한 방향과 속력을 갖고 이동하는 현상 - 水塊 :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해수의 덩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