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55건
| 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
| 묘박(錨泊 / anchoring) | ☞ 정박 碇泊/anchoring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내리고 운항을 정지하는 것 |
| 묘박지(錨泊地 / anchoring basin) | ☞ 정박지 선박을 매어두는 장소. 즉 선박의 정박에 적합한 항내 지정된 넓은 수면. 이곳은 항로(“뱃길” 또는 “바닷길”로 순화)와는 떨어져 있으며 선적이나 양육부두가 마련될 때까지 선박이 기다리거나 연료 보급선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장소. 화물을 바지선에 양육하는 장소 혹은 계선되는 장소를 말하기도 하며, 선박의 안전한 정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적, 필요한 수심, 정온한 수면, 묘가 걸리기 쉬운 지질, 계선을 위한 부표설비 등의 조건이 필요함. 이 묘박지에 정박한 본선은 부선에 의한 환적(“옮겨 싣기”로 순화)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두 계선에 비하여 신속출항 (quick despatch)이란 점에서 경제적임 |
| 무광층(無光層) | 빛이 도달하지 않은 수층 |
| 무산소상태(無酸素狀態) | 물에는 언제나 일정량의 용존산소가 있음. 이것은 수산동물의 호흡에 따라 감소하지만, 식물의 동화작용, 물의 유동이나 공기로부터 공급되어 어떤 범위 안에서의 증감은 있지만 거의 평형을 유지함. 그러나 계절에 따라 많은 플랑크톤이 죽어 이들 유기물의 부패, 분해가 일어나면 많은 산소가 소비되어 저층에는 무산소층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 |
| 무선주파수 인식장치(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태그에 정보를 저장하고, 적용대상에 부착한 후 판독기를 통하여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기술로 원거리(1~3m)에서나 상품 이동 중에도 인식이 가능 |
| 무역풍(貿易風 / Trade winds) | 적도지방의 동풍대 |
| 무역항(貿易港 / trade port) |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세분하여 운영 * ’18년 5월 현재 무역항(31개항) : 인천, 경인, 서울, 평택・당진, 대산, 태안, 보령, 군산, 장항, 목포, 완도, 제주, 서귀포, 광양, 여수, 마산, 진해, 고현, 장승포, 통영, 삼천포, 옥포, 하동, 부산, 울산, 포항, 삼척, 호산, 동해・묵호, 옥계, 속초 ① 국가관리항 : 국내외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 산업단지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 ’18년 5월 현재 국가관리항(14개항) : 인천, 경인, 평택・당진, 대산, 군산, 장항, 목포, 광양, 여수, 마산, 부산, 울산, 포항, 동해・묵호 ② 지방관리항 :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 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18년 5월 현재 지방관리항(17개항) : 서울, 태안, 보령, 완도, 제주, 서귀포, 진해, 고현, 장승포, 통영, 삼천포, 옥포, 하동, 삼척, 호산, 옥계, 속초 |
| 무풍대(無風帶 / Doldrums) | 바람이 약한 지역 |
|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 right of innocent passage) |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하지 않는 한 영해를 자유로이 항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그러나 예외적으로 연안국이 항로대(航路帶)를 지정하거나 분리통항(分離通航) 방식을 설정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 즉 어선, 정부 선박, 특수 선박, 잠수함은 무해통항권을 가짐. 단, 잠수함은 수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을 해야 함 |
| 문어단지(Octopus po) | 150~300m의 줄에 30~100개 정도의 모기, 플라스틱 등 단지를 달아 주낙을 놓듯이 놓았다가,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단지를 올려서 어획하는 것으로 문어의 습성을 이용한 어법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