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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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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河口 / mouths of rivers, estuary) | 하구란 하천의 담수와 해수가 만나 혼합되는 전이수역으로서 조석, 파랑 및 하천유량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공유수면을 의미함 * 하구 현황 : 바다로 직접 유입하는 하천 329개(국가하천 13개, 지방1급 3개, 지방2급 312개) ** 국가하천 : 한강, 안성천, 삽교천, 금강,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탐진강, 섬진강, 가화천, 낙동강, 태화강, 형산강 |
하역기계(荷役機械 / cargo handling machine, cargo handling equipment, freight handling machinery) | 선박 화물을 싣고 내리는 일이나 화물의 처리에 이용되는 기계류의 총칭. 이것은 부두에 있는 것, 선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 대선(臺船)에 붙어 있는 것으로 나뇜. 유럽에서는 거의가 부두에 있는 하역기계에 의하여 하역이 이루어지지만 미국 등에서는 선내의 하역기계(예를 들면, 마스트 크레인)를 주로 이용함. 잡화의 하역에는 포크 리프트, 모빌 크레인, 벨트 컨베이어 등 이동식 기계가 많이 이용됨. 이 하역기계는 설치위치에 따라 부두 위에 설치된 것, 선박 자체가 갖추고 있는 것, 대선상에 비치된 것으로 대별할 수 있음. |
하역능력(荷役能力) | 일정 시간에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표준처리 능력 |
한계수심(限界水深) | 수심이 깊어지면 광합성량이 호흡량에 미치지 못하는 곳 |
한국선급협회(韓國船級協會 / KR(Korean Register of shipping)) | 1960년 6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및 재산보호, 해운, 조선관련 공업기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우리나라는 지난 88년 6월 1일 국제선급협회에 10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선박검사, 선박안전관리체체 심사, 보안심사, ISO 인증 등을 수행 |
한류(寒流 / Cold current) | 해류 온도의 상대적 분류에 의한 명칭으로 절대적 기준에 의한 분류가 아니고, 주위의 해수보다 저온 저염으로 인산염, 규산염, 질산염 등의 영양염이 풍부하여 생산력이 큰 것이 특징임 |
항로(航路) | 선박이 항내 부두로 입·출항하거나 항의 입구 부근 및 기타의 해면에서 특별히 정하여진 선박의 통로. 다른 뜻으로는 선박이 운행하는 선로를 항로라 함. 항내의 항로는 필요 수심으로 준설되고 부표와 같은 안전시설이 설치되는 것과 동시에 일정한 규칙하에 통제되는 수로 |
항로표지(航路標識 / Beacon) | 빛, 형상, 색채, 전파 등으로 안전한 경제적 항로를 표시하고, 항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물 또는 신호장치를 총칭. 선박의 이용목적에 따라 항양(航洋)표지, 육지초인(陸地初認)표지, 장애표지, 항만표지 등으로 분류 |
항만(港灣 / Port) | 선박의 출입 및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선박에 싣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곳으로 우리나라는 항만법에서 정한 지정항만과 지방항만, 개항질서법에서 정한 개항과 지정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항구, 항만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항만은 항로, 박지(泊地), 부두시설, 화물하역시설 등의 종합적인 부두 기능을 포함함. 소규모의 것은 Harbour라고 함 |
항만공사(港灣公社 / PA(Port Authority)) | 항만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독립기관.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의 4개 항만공사가 설립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