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55건
| 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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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灣 / bay, gulf) | 육지로 깊게 들어간 바다를 말하며, 멕시코만・벵골만 등과 같이 큰 규모의 것부터 경기만・진해만・원산만처럼 소규모의 것까지 있음. (유엔해양법협약 제10조) 만이라 함은 그 들어간 정도가 입구의 폭에 비하여 현저하여 육지로 둘러싸인 수역을 형성하고, 해안의 단순한 굴곡이상의 뚜렷한 만입을 말함. 그러나 만입면적이 만입의 입구를 연결한 선을 직경으로 하는 반원의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만으로 보지 아니함 |
| 만재흘수(滿載吃水 / full draft) | 화물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킬의 아랫면에서 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 만재 흘수선 계산에서 산출하는 값은 선체 중앙부에서 보아 킬 윗면부터의 것을 가리키며 또 설계도에서는 킬과 접해 있는 바깥판 윗면부터의 것을 취하는 경우도 있음 |
|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 | 항해의 안전상 충분한 예비부력을 가지고 화물 및 선용품을 최대로 적재 하였을 때의 최대한계표시로서, 선박의 양측(좌・우현)에 특정한 선으로서 표시 |
| 만조(滿潮 / high water, high tide, HW) | 육지로 깊게 들어간 바다를 말하며, 멕시코만・벵골만 등과 같이 큰 규모의 것부터 경기만・진해만・원산만처럼 소규모의 것까지 있음. (유엔해양법협약 제10조) 만이라 함은 그 들어간 정도가 입구의 폭에 비하여 현저하여 육지로 둘러싸인 수역을 형성하고, 해안의 단순한 굴곡이상의 뚜렷한 만입을 말함. 그러나 만입면적이 만입의 입구를 연결한 선을 직경으로 하는 반원의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만으로 보지 아니함 |
| 망간각(망간殼) | 산소가 풍부한 해저 저층수가 해저산을 만나 상승하면서 해저산 정상부 부근의 금속이 많이 녹아 있는 해수와 반응하여 금속산화물형태로 기반암에 피복(두께 1∼25cm)되는 광물덩어리. 수심 800∼2,500m의 해저산 사면 및 정상부 부근에 주로 분포. 망간각의 피복속도는 백만년에 약 1∼6mm로 알려져 있으며 퇴적작용이 활발한 곳에서는 망간각 성장이 어려움. 망간각은 망간단괴와 비교하여 코발트함량이 높으며, 니켈, 구리등의 함량도 높음 * 우리나라는 ’16.7월 망간각 탐사광구(서태평양, 9개 해저산 3천㎢) 확보, ’18.3월 국제해저기구와 망간각 독점탐사계약 체결하여 개발유망광구 선정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음 |
| 망간단괴(manganese nodule) | 해수 또는 퇴적물 공극수에 용해되어 있는 금속이 상어 이빨, 암석조각 등을 핵으로 하여 자란 감자모양의 다금속 산화물 광물덩어리. 일부 망간단괴는 열수에서 기원한 금속성분이 침전되기도 함. 망간단괴의 크기는 5∼10cm로,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핵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이루며 성장하며 성장기간은 보통 2∼3백만년으로 알려져 있음. 평균 수심 5,000m 깊이 심해저 평원에 널리 분포하며 주요 함유 금속은 망간, 구리, 니켈, 코발트 등임 |
| 매립(埋立 / reclamation) | 연안 해면을 준설 또는 육상 굴착에 의한 토사를 가지고 평균해면이상으로 수면을 메워서 육지화 하는 것. 매립 지반 높이는 조위, 파랑, 지반침하 등을 고려하여 보통은 대조평균고조면상 1.5∼2.0m정도로 함. 일반적으로 해안이나 하안, 소택지 등의 수역에 토사를 투입하여 인공적으로 새롭게 육지를 만듦. 항만에 있어서 중요한 매립의 목적은 소규모 항만용지 매립으로부터 간척사업 및 임해공업단지 등을 얻기 위한 대단위 매립을 시행하기도 함. 공유수면 매립에 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함 |
| 맨틀(mantle) | 대륙지각 및 해양지각의 하부와 접하고 있는 면 |
| 멤브레인탱크(Membrane Tank) |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비자기 지지형의 탱크로서 얇은 평판으로만 구성된 탱크를 말함 |
| 면허어업(免許漁業) | 연안어장의 어업질서의 유지와 어업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인 에게 면허를 부여하여 피면허자로 하여금 일정어장에서 특정어업을 독점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창설한 제도가 어업 면허 제도이고, 이 제도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는 어업을 면허어업이라 함 * 면허어업의 종류 - 정치망어업 : 어류의 이동 통로에 그물을 부설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 해조류(“바닷말류”로 순화) 양식어업 : 김, 미역, 다시마 등 - 패류 양식어업 : 굴, 전복, 바지락 등 - 어류 등의 양식어업 : 가두리 또는 축제식 어류양식, 우렁쉥이(멍게), 새우 등 - 복합 양식어업 : 어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서로 다른 2종 이상의 양식품종을 복합하여 양식하는 어업(미역+가리비, 다시마+전복 등) - 협동 양식어업 : 일정한 수심범위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하는 것으로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에 면허 - 마을어업 :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어촌계, 지구별 수협에게만 면허. 패류, 바닷말류 등 정착성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 외해양식어업(“외해양식”은 “난바다 양식”으로 순화) : 수심 35m 이상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참다랑어 등 ※ 허가어업(許可漁業) : 수산 자원의 증식・보호나 어업 조정, 기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어업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