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2건
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
초대형유조선(VLCC(Very Large Crude Carrier)) | 175천DWT이상 300천DWT미만의 대형 유조선 |
총유기탄소(TOC) | 총유기탄소(TOC, total organic carbon)란 물속에 있는 유기탄소의 총량을 의미 |
총톤수(G/T(Gross Tonnage)) |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함. 총톤수는 선박, 어선 등의 크기를 나태는 지표. 선박의 통계에도 사용되고 있음. 이전에는 선박의 전 용적에서 이중저구간(二重低區間)과 상갑판 위에 있는 조타실, 기관실 등을 공제시킨 용적을 100ft³(2.83㎥)을 1톤으로 기준해서 표시. 그러나 현재에는 계측방법을 세계적으로 통일한 국제톤수협약을 기본으로 국제총톤수(國際總·數)가 신조선(新造船)에 대해서 이용되고 있음. 국제 총톤수는 전 용적의 크기에 따라 계수를 곱해서 구하며, 이전의 총톤수와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국제 총톤수에 일정계수를 곱하여 국내 총톤수로 사용하고 있음. 총톤수는 상선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널리 일반화 되어 있음과 동시에 통계, 관세, 검사 수수료의 기준 등에 이용. 통상 GT 또는 G/T로 표시 |
취수해역(取水海域 / Deep Sea Water intake Area) | 해양심층수를 지속적으로 취수하기에 적합한 해저지형 및 수질특성을 갖춘 해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 |
친수공간(親水空間 / Waterfront Space) | 원래는 천(川), 호수(湖水), 항(港), 연안(沿岸)의 토지를 의미. 최근에는 주민이나 방문객에게 휴식장소 등 여유공간을 제공하고 해양을 조망할 수 있는 수변공간을 의미 |
카보타지(Cabotage) | “국내항간에서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은 국내선박에 의한다”는 유엔해양법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한 것으로 국내항간 여객 및 화물을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 해운법 제4조 또는 제24조 |
카페리(Car ferry) | 여객선 중 화물이나 여객을 적재한 자동차를 그대로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기능적인 호칭 |
컨테이너(Container) | 화물의 단위화(unitization)를 목적으로 해상, 육상, 항공 등 수송기관에 적재 할 수 있는 일정한 용적을 가지고, 용도에 따른 강도를 가져 반복사용을 견딜 수 있는 것을 말함.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정의에 따르면 ‘컨테이너란 내구성 및 반복사용에 견딜만한 강도를 갖고 있고, 화물수송을 하나 이상의 수송방식에 연계할 수 있으며 도중에 재차 채워넣음 없이 Door to Door까지 화물을 수송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수송용기’라고 정의 |
컨테이너부두(-埠頭 / container berth, container terminal) | 컨테이너선이 접안하여 적재 또는 양육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두를 말하는데, 이 컨테이너 부두는 컨테이너 수송방식에 있어 해상수송과 육상수송의 접지로서 컨테이너를 적재 양·하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있고 그 배후지에는 하역준비, 화물보관, 각종 기계의 관리 보관 등을 다루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컨테이너선용선지수(HRCI(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Howe Robinson사(英)가 ’97.1.15 기준(HRCI=1,000)으로 발표하는 컨테이너선 종합 용선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