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도구 바닷가 연안완충구역 지정 고시(2014) 작성자 : 문서자료 작성일 : 201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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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262호 포항 도구 바닷가 연안완충구역 지정 연안관리법 제3조 및 연안완충구역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에 의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바닷가를 연안완충구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번호 : 해양수산부 연안완충구역 제1호 2. 명 칭 : 도구 바닷가 연안완충구역 3. 지정년월일 : 2013년 12월 24일 4. 지정목적 : 해안침식을 완화하고 해일과 범람으로부터 배후지역을 보호하며 해안경관을 개선 5. 근거법령 : 연안관리법 제3조 6. 관 리 청 : 포항지방해양항만청/포항시청 7. 위치 및 면적 ○ 행정구역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일원 ○ 면 적 : 0.13㎢ (132,673㎡)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안완충구역 지정고시(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