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해남군 고시 제2016-88호 작성자 : 연안관리계획 작성일 :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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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고시 제2016 - 호
해남군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결정 고시
1. 「연안관리법」 제9조,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남군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해남군청(해양수산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 4. 29.
해 남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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