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18-93호 작성자 : 연안관리계획 작성일 :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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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고시 제2018 - 93 호
강화군 연안관리지역계획 결정 고시
1. 「연안관리법」제9조 및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 연안관리지역 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수산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 06. 12.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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