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183호 작성자 : 연안관리계획 작성일 :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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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 - 183호
울산광역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결정 고시
1.『연안관리법』제9조 제2항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해양수산과, 052-229-298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0월 27일
울 산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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