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13-50호 작성자 : 연안관리계획 작성일 : 20200423 |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13-50호 제2차 영도구 연안관리지역계획 결정 고시
1. 「연안관리법」제9조 및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영도구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해양수산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 12. 23.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13-50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