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4-53호 작성자 : 연안관리계획 작성일 :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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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4-53호 수영구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결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을 룙연안관리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 06. 25.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4-53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