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14-71호 작성자 : 연안관리계획 작성일 :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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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14 - 71호
기장군 연안관리지역계획 결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연안관리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해양수산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 05. 21.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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