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16-174호 작성자 : 연안관리계획 작성일 :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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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시 제2016 - 호 거제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결정 고시 1.『연안관리법』제9조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거제시청(해양항만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 07. 01.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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