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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05호 (2011) 작성자 : 문서자료 작성일 : 201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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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해양부고시 제2011-40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 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1.수립목적 및 법적근거 
 가.(목적)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체계적인 공유수면의 매립 관리기반마련 
 나.(근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2.계획의 범의 
 가.(공간적 범위) 전국 연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나.(시간적 범위) 2011년 7월(고시일) ~ 2021년 제4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까지 
 제2차 매립기본계획에 기 반영된 지구에 대하여는 동 매립기본계획에 반영 
 고시한 날부터 매립면허 법정유효기간인 5년간은 유효한 것으로 봄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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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729-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고시문(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