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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지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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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관리계획 고시현황
  • 연안관리계획 결정조서

연안관리지역계획 이란?

'연안관리지역계획'은 해양공간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9년 4월)에 따라 지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단, 해양공간관리계획 미수립지역은 경과조치에 의해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적용)

목적

연안의 합리적 보존 · 이용 및 개발을 도모

계획의 성격
  •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권역별 연안의 특성에 따라 통합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연안 관리의 기본목표와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정하는 계획
  • 자치단체의 관할 연안구역 전체 또는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통합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역별 연안관리의 기본목표와 정책방향을 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정하는 계획
  •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지방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등 폭 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합의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
수립주체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구ㆍ구청장 : 관할 연안에 대하여 수립
  • 시ㆍ도지사 :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에 걸쳐 지역계획을 수립 가능
공간적 범위
  • 연안해역과 통합계획에서 정하는 연안육역을 대상으로 수립
  • 연안해역 : 바닷가(약최고고조면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와 바다(약최고고조면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의 사이)
  • 연안육역 : 무인도서 및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킬로미터) 범위 안의 육지지역(하천구역은 제외)으로서 통합계획에서 정한 범위(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 별도로 연안육역의 범위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연안육역으로 간주)
시간 범위

매 10년 마다 수립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 지역계획의 수립주체(시장 · 군수 · 구청장)가 지역계획안을 작성
  •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이 승인
지역계획의 내용
  • 지역계획의 개요
  • 관할 연안의 범위 및 계획수립 대상연안
  • 관할 연안의 여건 및 전망
  • 관할 연안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및 관리방안
  •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관리 방향
  •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 및 관리방안
  • 연안관리에 대한 세부추진사항
  • 관할 연안의 연안정비사업 방향
지역계획의 구성
지역계획의 구성
구 분 세부내용 방법
연안 관련 법률 및 계획 검토 - 연안관련 법률 및 조례
- 도시기본계획,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해양환경관리종합
   계획 등
- 관련법률 및 조례 검토
- 관련 상위계획 검토
- 관련 부서자료 분석과 협의
연안관리
여건분석 및 전망
연안 현황
및 수요 조사
- 연안 자연환경 현황
- 연안 이용 · 개발 현황 및 수요
- 연안의 보전 현황 및 수요
- 국내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등 문헌조사
- 전문가 자문
- 지역주민 면담 및 현지답사
- GIS 분석
연안관리 여건
및 전망 분석
- 연안환경 · 생태계 부문
- 연안이용 · 개발부문
-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 대응 부문
- 연안 거버넌스 부문
- 연안 지킴이 지역간담회
- 관련 부서 협의
연안관리 기본방향 설정 - 연안관리 기본목표 설정
- 연안관리 추진전략 도출
- 통합계획에서 제시한 추진전략 반영
신 연안관리제도 적용 계획대상연안,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 계획 대상 연안
- 4개 연안용도해역
- 19개 연안해역기능구
- 현지답사 및 GIS 분석
- 관련 부서 협의
- 지역설명회 및 공청회 의견수렴
자연해안관리
목표 설명 및
관리방안
-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및 관리방안
연안관리에 필요한
세부 추진 사항 제시
-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
-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 대응 강화
- 연안거버넌스 구축
-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 관련 부서 협의
- 지역설명회 및 공청회 의견수렴
전국 연안 시 · 도 및 시 · 군 · 구 현황
전국 연안 시 · 도 및 시 · 군 · 구 현황
구 분 지자체(시 ㆍ 도 및 시 ㆍ 군 ㆍ 구) 비 고
합계 11개 시ㆍ도, 74개 시ㆍ군ㆍ구 27시, 28군, 18구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서구, 사하구, 해운대구, 수영구, 영도구, 강서구, 기장군 9구 1군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6구 1군
울산광역시 동구, 남구, 북구, 울주군 3구 1군
경기도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5시
충청남도 서산시,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태안군, 서천군, 홍성군 4시 3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2시 2군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4시 12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2시 3군
경상남도 창원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하동군, 남해군, 고성군 4시 3군
강원도 삼척시, 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4시 2군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2시(행정시)

총 33건

문서자료
번호 자료명 등록일
23 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16-28호 20200423
22 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 2010-호 20200423
21 전라남도 해남군 고시 제2016-88호 20200423
20 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 제2016-149호 20200423
1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46호 20200423
18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18-93호 20200423
17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183호 20200423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13-120호 20200423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13-188호 20200423
14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13-50호 20200423
  •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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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
  • 3
  • 4
  • 다음
  • 끝
연안관리지역계획 결정조서
연안관리지역계획 결정조서
시도 시 ㆍ 군 ㆍ 구 고시여부 보기 시도 시 ㆍ 군 ㆍ 구 고시여부 보기
부산광역시 중구 완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구 완료 김제시
동구 완료 고창군
영도구 완료 부안군
남구 전라남도 목포시
해운대구 완료 여수시 완료
사하구 완료 순천시
강서구 광양시
수영구 완료 고흥군 완료
기장군 완료 보성군 완료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서구 완료 장흥군 완료
강진군
강화군 완료 해남군 완료
옹진군 완료 영암군
울산광역시 남구/동구/북구/울주군 완료 무안군 완료
경기도 평택시 함평군 완료
안산시 완료 영광군 완료
시흥시 완도군
김포시 진도군
화성시 완료 신안군 완료
강원도 강릉시 완료 경상북도 포항시
동해시 완료 경주시
속초시 영덕군 완료
삼척시 울진군
고성군 울릉군
양양군 경상남도 창원시 완료
충청남도 보령시 완료 통영시 완료
아산시 사천시 완료
서산시 거제시 완료
당진시 완료 고성군 완료
서천군 남해군 완료
홍성군 하동군
태안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 완료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 시스템문의 044-200-5694(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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