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침식관리구역이란?
제도 도입 배경
- 기후변화, 누적된 해안권 난개발 등으로 연안침식이 가속화되어 연안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가 급증
- 그간 연안해역에 국한된 연안관리의 실효성 확보 및 사전예방적 침식관리제도 구축 필요
근거법령
- 연안관리법 제20조의 2
제도 개요
- 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인 연안을 관리구역(핵심관리구역, 완충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침식위험 감소 시 지정해제)
- 관리구역 내에서는 행위제한(인공구조물 설치, 바다모래 채취 금지 등), 연안정비사업 우선시행을 통해 관리 실효성 확보
- 핵심관리구역 :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
- 완충관리구역 : 핵심관리구역과 맞닿은 지역 등으로써 핵심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연안침식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
- 수립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 주요내용
- 관리구역 내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실태조사
- 관리구역 내 침식원인 및 피해조사
-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 및 복구대책
-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의 구분에 관한 사항
- 관리구역 주변지역의 이용 및 개발 실태
- 그 밖에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완충관리구역 : 핵심관리구역과 맞닿은 지역 등으로써 핵심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연안의 이용ㆍ보전 또는 관리에 관한 행위 시 관리계획 준수 의무부과
지정현황(2020년 기준)
- 6개소 : 맹방해변(강원 삼척시), 봉편해변(경북 울진군), 대광해변(전남 신안군), 원평해변(강원 삼척시), 금읍해변(경북 울진군), 꽃지해변(충남 태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