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01106 조회수 : 4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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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사용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공유수면 사용료 산정기준 현실화 3. 기업의 애로와 민원인 불편사항 개선 등 개정안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라도 주시면 정밀검토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