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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닷가실태조사
  4. 바닷가 관리 소개

바닷가 관리 소개

바닷가의 정의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99.8.8이전 법령에서는 “빈지(濱地)”라고 한다.

근거법령
연안관리법(제34조의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관리계획수립 배경

공공의 자산이자 공유수면의 일부인 바닷가에 대한 무단 점용·사용 및 무분별한 토지등록이 빈발하여 이를 근절하고 체계적인 바닷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수립

관리의 주요 내용
  • 바닷가 실태조사(지적측량 및 바닷가 모니터링)
  • 바닷가 유형분류 및 관리체계 구축
  • 연안완충구역 지정·관리
  • 주기적 교육 및 상시점검 체계 구축
바닷가 및 실태조사 현황
바닷가 및 연안관리 현황
  • 전국 해안선 길이는 총 14,962.81㎞에 해당
    • 육지부 7,752.51㎞(52%), 도서부 7,210.30㎞(48%)
    • 조선, 항만 · 어항, 방조제 축조 등의 개발 추진에 따라 자연해안선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육지부 해안선 중 자연해안선은 3,770.1㎞(48.6%), 인공해안선은 3,982.4㎞(51.4%)로 나타났고, 도서부는 자연해안선이 84.7%, 인공해안선 15.3%가 분포함
바닷가 실태조사 현황
  • ‘06년 충남 태안군과 전북 부안군에 대한 바닷가 시범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6백만㎡의 바닷가 실태조사 수행
    • 2006년 : 충남 태안군, 전북 부안군 시범사업 추진
    • 2007년 : 인천(강화군, 남동구, 동구, 서구, 옹진군, 연수구, 중구) · 경기(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 충남(당진군,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홍성군) 바닷가 조사
    • 2008년 : 전북(군산시, 고창군) · 전남(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강진군, 완도군) 바닷가 조사
    • 2009년 : 전남(완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바닷가 조사
    • 2010년 : 전남(고흥군, 보성군, 순천시) 바닷가 조사
    • 2011년 : 전남(여수시, 광양시) · 경남(하동군, 남해군, 사천시) 바닷가 조사
    • 2012년 : 경남(사천시, 고성군, 통영시) 바닷가 조사
    • 2013년 : 경남 통영시, 거제시, 창원시 · 부산광역시 일원 조사
    • 2014년 : 부산 ·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일원 조사
    • 2015년 : 제주 서귀포시, 울릉군, 신안군(압해도, 자은도, 안좌도)
    • 2016년 : 제주(제주시)
    • 2017년 : 경기(안산시), 인천(옹진군, 중구), 전북(부안군, 군산시), 제주(제주시), 충남(보령시)
    • 2018년 : 전남(신안군, 진도군, 영광군)
    • 2019년 : 인천(옹진군), 전남(고흥군, 완도군), 여수시, 통영시
바닷가 현황
바닷가 현황

- 바닷가 현황은 자연바닷가, 이용바닷가이며, 자연바닷가 2,413개소이며, 이용바닷가는 6,860개소입니다.

구분 자연바닷가 이용바닷가 합계
개소 2,413 6,860 9,273
면적(㎡) 13,239,653 16,836,098 30,075,752
바닷가 유형별 관리체계 구축(바닷가 관리지침 제정 시행)
바닷가 유형구분 : 자연바닷가, 이용바닷가
유형별 차별화 된 관리
  • 자연바닷가 : 연안 완충구역의 대상으로 보전을 원칙으로 관리
  • 이용바닷가 : 발생원인과 주변상황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합법적 이용을 유도, 토지등록이 가능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면제 여부 검토 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주부동산 공고 등 절차를 거쳐 국유지로 관리
바닷가 실태조사의 체계
조사사업의 체계
  • 조사사업의 주요 내용
    •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바닷가 실태조사·지적현황측량 및 관리유형 분류’
    • 구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미등록 도서 및 미복구 토지 조사·등록 사업’
    • 지자체 및 공유수면 관리청 자체 조사 및 등록
바닷가 실태조사 및 유형별 관리 절차도. 
			해양수산부가 바닷가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지 등록 여부를 검토한 뒤 바닷가 조사·측량으로 수평 및 면적을 확정한다. 
			지적기획과는 국유지 조사를, 지자체는 미등록토지 조사를 수행한다. 
			이후 바닷가평가위원회에서 자연바닷가, 이용바닷가, 등록가능 바닷가로 1차 유형을 구분하고, 결과를 해양수산부가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형성원인을 조사·소명하며, 바닷가 모니터링과 주기적 점검을 연 2회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바닷가 유형구분을 확정하고 유형별 바다관리 방안을 수립하며, 조사결과를 상호 통보한다.
바닷가 유형분류 체계
바닷가 유형분류의 의의
  • 바닷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별 바닷가의 자연 상태와 이용특성 등에 따라 차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유형을 분류
    • 토지로 등록할 수 있는 바닷가와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유수면으로 관리할 바닷가를 구분
  • 공유수면매립 및 점용·사용제도와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운용과 연계
  • 자연바닷가(암석해안)

    자연바닷가(암석해안)

  • 이용바닷가(방파제)

    이용바닷가(방파제)

  • 토지등록가능바닷가(도로)

    토지등록가능바닷가(도로)

바닷가 유형분류의 기준
바닷가 유형분류의 기준

- 자연바닷가(자연적으로 형성된 바닷가로 인공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해안), 이용바닷가(인공적으로 형성되어 토지적 · 수면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안), 토지등록가능바닷가(법정 개발계획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공사 이후 토지등록을 못하였거나 미뤄 온 도로와 육지에 연결 · 설치하여 토지성격이 강한 물양장)

구분 주요내용 관리방향
자연바닷가 - 자연적으로 형성된 바닷가로 인공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해안 - 자연해안관리목표제와 연계
- 자연바닷가 가치평가 고려
이용바닷가 - 인공적으로 형성되어 토지적 · 수면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안 - 바닷가 이용특성 등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 공유수면매립 및 점용·사용관리제도와 연계 방안 마련
토지등록가능 바닷가 - 법정 개발계획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공사 이후 토지등록을 못하였거나 미뤄 온   도로와 육지에 연결 · 설치하여 토지성격이 강한 물양장 - 선별하여 토지등록 추진
바닷가 유형분류의 주체
유형 분류 주체
  •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형분류를 수행한다.
    • 해양수산부 ‘바닷가 실태조사 · 지적측량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실시하여 관리청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 바닷가 관리유형은 평가과정을 통하여 ‘자연바닷가’, ‘이용바닷가’ 및 ‘토지등록가능 바닷가’ 로 분류
    • 토지등록가능 바닷가는 국토교통부 검토,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자체가 선별하여 국유지 등록
    •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연안완충구역 지정 등을 통해 연안관리의 대상에 포함
바닷가 유형분류 사례(자연바닷가)
  • 해남군 송지면(해안사구)

    해남군 송지면(해안사구)

  • 서산시 팔봉면(임야)

    서산시 팔봉면(임야)

  • 해남군 송지면(해수욕장)

    해남군 송지면(해수욕장)

바닷가 유형분류 사례(이용바닷가)
  • 서산시 팔봉면(어장진입로)

    서산시 팔봉면(어장진입로)

  • 안산시 대부남동(염전체험시설)

    안산시 대부남동(염전체험시설)

  • 여수시 화양면(경작지)

    여수시 화양면(경작지)

바닷가 유형분류 사례(토지등록가능바닷가)
  • 안산시 대부남동(경작지)

    안산시 대부남동(경작지)

  • 군산시 구암동(가로공원)

    군산시 구암동(가로공원)

  • 서천군 마서면(물양장 및 주차장)

    서천군 마서면(물양장 및 주차장)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 시스템문의 044-200-5694(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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