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계획 변경 수요조사 실시(5월27까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0513 조회수 : 4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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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안67000-690(2002.5.13)호 관련입니다. - 우리부에서는 연안관리법 제13조에 의거 확정ㆍ고시한『제1차 연안정비10개년계획』의 변경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청 및 각 시ㆍ도에서는 동 계획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관련서식에 의거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안정비계획 변경요구(안) 서식 및 작성요령은 자료실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