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2건
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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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조석(共振潮汐 / Co-oscillating tide) | 만(灣)외의 대양의 조석에 의해 해만내의 수괴가 공진하여 생기는 진동(공명상태에 달할때 가장 강해짐) |
공해(公海) | 국가의 내수, 군도수역,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의 주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되지 않는 해양의 모든 부분 |
과조(過潮 / Over tide) | 조석이 천해역으로 진행하였을 때 천체 조석의 2배, 3배…의 가속도(주기는 1/2, 1/3…)를 갖는 분조 |
관할해역(管轄海域 / Jurisdictional sea area) | 연안국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역. 관할해역에는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이 있음. 해양관할권의 구분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에 의해 구분됨 |
국가물류기본계획(國家物流基本計劃) |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단위의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물류시설, 물류체계 효율화,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물류인력 양성 및 물류기술개발, 국제물류, 기타 물류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음 |
국가필수선박(國家必須船舶) |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원료)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일정규모의 국적선대를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운영.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에 따른 선사의 손실금은 정부에서 지원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國籍取得條件附 裸傭船 /BBCHP(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 나용선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임차인이 그 선박의 소유권을 인수함은 조건이 붙은 나용선 계약의 일종. 선박취득조건부 임대차임 |
국제선박등록제도 | 기존의 정상적 등록제도가 아닌 제2의 선적제도로 선박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각 나라에 따라 세법상의 특전, 외국인 선원고용허용 등 혜택을 부여하며 우리나라는 ’97년 처음 도입 |
국제수로기구(國際水路機構/IHO(Intem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 수로부분 및 해상안전에 관한 협력, 수로자료 통일화 등을 통하여 전 세계의 항해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21년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로서 2017년 현재 우리나라(1957년 가입)를 포함하여 87개 회원국임 |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國際水上交通施設協會 / PIANC(Perment Interna Association of Navigation Congress)) | 항만, 내륙수로, 연안지역의 개발 및 수상교통 발전의 촉진을 위해 기술정보 교환과 국가간 협력을 목적으로 1885년 설립되었으며 UN 자문기구로 지정.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0년 가입하여 활동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