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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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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용도해역(沿岸用途海域) | 연안해역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용도를 미리 정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 * 연안관리법 제15조(연안해역의 용도 구분) : 이용연안해역, 특수연안해역, 보전연안해역, 관리연안해역 |
연안항(沿岸港) | 해안에 있는 항구, 하구에 있는 하구항, 운하에 연하는 운하항, 혹은 하천내륙부에 있는 하항 등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 우리나라에서는 연안항을 항만법 제2조에 의해 주로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으로 규정 |
열수구(熱水口) | 해저 암반속의 뜨거운 유체가 분출되는 통로 |
열점(熱點) | 맨틀로부터 마그마가 분출하는 지점에서는 해양지각이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지점에서 계속 맨틀로부터 마그마를 분출시키는 점 |
염분(鹽分 / salinity) | 염분이란 해수 중에 함유되어 있는 염류의 농도로서, 1902년 국제해양학총회는 염분을 해수 1㎏에 녹아 있는 물질의 총량으로 정의하였으며 단위는 ‰ 혹은 ppt를 사용함. 이 때 해수 중의 모든 탄산염은 산화염으로 바꾸고 브롬과 요오드는 염소에 의해서 치환시키며, 유기물질은 480℃까지 산화시킨 다음 해수의 용해된 성분으로 계산에 포함시킴. 염분을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염분-염소량 관계식인 S‰=1.80655 Cl‰ 에 의하여 염소량(Cl)을 측정하여 염분(S)을 구함. 최근에는 염분측정을 전기전도도가 염분에 비례하는 원리를 이용한 염분계(salinometer)에 의하여 측정함. 염분은 전기전도도, 굴절률, 밀도, 음속에 비례하고, 해수의 결빙온도에 반비례함 바닷물이 짠 이유는 해저에 깔려있는 암석으로부터 염분이 용해되었기 때문임. 침식작용과 동결작용으로 인해 대륙의 암석은 조각이 나서 바닷물에 염분을 더하게 됨. 그러나 강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물질들이 바닷물보다 더 많은 양의 탄산염을 함유하고 있으며 바닷물에는 염화물이 더 많이 들어 있음. 바닷물속의 염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억만년을 두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 대부분의 해수는 34.5‰를 평균으로 33~37‰ 사이의 염분을 가지고 있음. 대양에서 중앙부분은 표층수의 순환이 작기 때문에, 가장 높은 염분을 가지는 곳은 대양의 중앙 부분임. 대양중 가장 높은 염분을 가지는 곳은 북대서양(35.5‰)이고, 가장 낮은 염분을 가지는 곳은 북태평양(34.2‰)임. 위도와 기후는 표층의 염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 표층 염분은 위도 25°지역인 아열대 지역에서 최고값을 가지고, 적도 쪽이나 고위도 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낮아짐. 이러한 이유는 주로 저위도와 고위도 지역에서 강수량이 많기 때문임. 대양에서는 표층으로부터 수심 수 백m 아래까지 염분의 변화 폭이 1‰이내로 대단히 균일하다. 그리고, 표층의 염분이 심층보다 높다. 그 이유는 밀도에 대한 온도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염분은 낮지만, 차가운 해수가 심층으로 운반되기 때문임 |
염소량(鹽素量 / chlorinity) | 해수 1㎏ 속에 존재하는 브롬과 요오드의 양을 포함한 염소이온 농도를 염소량이라 함. 해수를 질산은(AgNO3)7으로 적정하여 염소이온농도를 계산한 후, 염분과 염소량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염분을 계산함. 염분을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염분-염소량 관계식인 S(‰)=1.80655Cl(‰)에 의하여 염소량(Cl)을 측정한 후 염분(S)을 구함 |
염습지(鹽濕地 / salt marsh) | 바닷물이 드나들어 염분변화가 큰 습지(marsh)를 말하며, 주로 거머리말·해조류 등 염생식물(halophyte)이 서식함 |
영양염류(營養鹽類) | 식물 플랑크톤이나 해조류의 몸체를 구성하고 그것들의 증식에 제약요인이 되는 인산염, 질산염, 아질산염, 규산염 등을 총칭해서 영양염류 혹은 간단히 영양염이라 함. 단위로는 ㎍-at/ℓ 혹은 ㎛을 사용함. 해양에 있어서 영양염류의 수직적 분포는 일반적으로 표층쪽이 영양염류가 적음. 그것은 표층에서는 식물 플랑크톤에 의해 소비되고 저층에서는 표층의 생물 혹은 그 사체가 침강해서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어 무기 영양소로 저장되기 때문임. 영양염류가 적은 해역을 빈영양해역이라 하고 풍부한 해역을 부영양해역이라 함 |
영양요구성 생물(營養要求性 生物) | 성장을 위하여 특별한 한두가지의 유기성장물질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식물플랑크톤 |
영해(領海 / Territorial Sea) |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일정 범위의 수역을 말하며, UN해양법협약상 모든 국가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영해및접속수역법’을 제정하여 영해의 폭을 12해리까지로 하고, 대한해협에는 대통령령으로 3해리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연안국은 영해에서 어업통제권, 해저 광물자원 채굴권, 경찰권, 연안무역권, 재판관할권 등의 국가 권능을 갖음. 그러나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와 영해의 상공, 영해의 해저 및 그 하층토에까지 미치지만, 외국 선박의 항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법상 제한을 받음. 즉 연안국은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right of innocent passage)을 방해해서는 안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