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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리스트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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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관할권(排他的管轄權) | 일반 국제법과 구체적 조약 등에서 적법하게 인정되는, 타국의 법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약을 전제로 한 연안국의 일반적 배타적 권리 * 주권은 대내최고, 대외독립의 국가고유의 요소인 반면, 배타적 관할권은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연안국에 부여된 기능임 |
백화현상(Whitening) | 해조류가 번무하고 있던 암초지대에서 무엇인가의 원인으로 해조류가 고사·소멸하고, 그 공간을 석회조류로 불리는 여러종류의 산호말(홍조류)이 점유하여 암반이 백색 또는 황색, 분홍색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갯녹음·이란 우리말이 사용되기도 함 |
밸러스트(Ballast) | 선박이 공선(空船) 또는 화물을 소량만 적재한 상태에서 운항시에 선박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선내에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또는 이동시킴으로서 위험이나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같은 중량물을 ballast라 함. 보통 ballast에는 해수 또는 청수를 ballast tank나 deep tank에 채워넣는 water ballast와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을 경우 모래, 자갈, 흙 등을 적재하는 soild ballast가 있음 |
벌크선(산물선, 살물선 / Bulk carrier) | 곡물, 석탄, 광석 등의 대량 화물은 일정 단위로 포장하지 않고 가루 또는 낱알 상태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적재 운송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이러한 화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선박. 따라서 석탄 전용선(coal carrier), 광석 전용선(ore carrier), 시멘트 전용선(cement carrier), 곡물 전용선(grain carrier) 등이 벌크선의 일종이라 할 수 있음. 화물의 성격상 복원성(stability)이 약하기 때문에 선박구조의 구획설계(區劃設計)가 의무화되어 있음(SOLAS협약) |
벌크화물(Bulk貨物) | 곡류, 광석 등과 같이 포장하지 않고 입자나 분말상태 그대로 선창에 싣거나 또는 석유처럼 액체 상태로 용기에 넣지 않은 채 선박의 탱크에 싣는 화물 |
보호대상해양생물(保護對象海洋生物)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을 말함 *동법 시행규칙 제4조(보호대상해양생물)에 포유류, 무척추동물, 해조류 등 46종이 지정되어 있음 |
복사(輻射 / Radiation) | 전자기적(electromagnetic) 파동(wave)에 의해 에너지가 방사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함 |
복합물류터미널(IFT(Intergrated Freight Terminal)) | 도로, 철도 등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수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로서 트럭 및 철도 화물취급장, 집배송센터, 화물운송 시설 등을 구비하여 종합적 물류기능을 수행 |
복합운송(複合運送 / Intermodal Transport, Multimodal Transport) |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에 의하여 단일의 복합운송인이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여 화물을 인수한 시점부터 인도할 시점까지 전 운송구간에 대하여 일괄책임을 지면서 단일의 복합운임률에 의하여 운송되는 형태 |
부두운영회사(TOC(Terminal Operating Company)) |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석·보관시설·하역시설 등 부두시설에 대한 전용 운영권을 갖고서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는 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