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연안 발전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안 교육 필요성 증대

  • 목적

    연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수행
    지역 NGO, 연안 지킴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안교육·홍보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고 연안교육과정 운영

  • 근거

    연안관리법 제34조의4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홍보프로그램의 개발 등 교육·홍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지정

    2015년 4월. 사단법인 한국연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