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환경 관리 강화 위해 법 개정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829 조회수 : 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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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해양오염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흘수(吃水) : 선박이 물에 떠 있을 때 물속에 잠기는 침수부의 수직 거리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총톤수 1만 톤 이상의 선박 또는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여 불합리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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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30(조간)_해양환경_관리_강화_위해_법(해양환경관리법)_개정_추진(해양환경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