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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120 조회수 : 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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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 수산분야 협상, 기체결 FTA 보다 유리하게 타결 지난 2009년 6월 협상을 시작한 한-뉴질랜드 FTA는 5년 5개월 동안 9차례 공식 협상 등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 및 이익 균형 확보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14.11.15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뉴질랜드산의 비중이 0.5%(’13년, 18백만불)로 타 국가에 비해 낮으며, 한?뉴 FTA 결과, 기존 FTA 보다 낮은 수준(품목수 99.1%, 수입액 47.0%)으로 개방키로 함에 따라, 수산분야 피해는 여타 FTA 대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요 기체결 FTA 수산물 개방률(품목수/수입액)> (한-호) 99.1%/91.2%, (한-캐) 100%/100%, (한-EU) 99.3%/99.7%, (한-미) 100%/100% 금번 협상에서 국내 주요 어종인 명태(냉동), 오징어(냉동), 전복(산 것, 신선, 냉장) 등 총 3개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였으며, 특히, 뉴질랜드의 최대 주력 품목(‘13년, 국내 점유율 58.9%)인 홍합(자숙)에 대해서 일정 물량의 저율할당관세(TRQ)로 합의하여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반면, 뉴질랜드의 수산물은 모든 품목이 즉시 관세철폐로 자유화되어 김, 어류 가공품 등 우리 주력 품목을 무관세로 뉴질랜드에 수출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양국은 기존 워킹홀리데이를 확대(1,800→3,000명)하고, 농림수산 분야에서 인력이동 및 협력프로그램 도입 등을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뉴질랜드의 선진 수산업기술 공유를 통해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력이동 및 협력분야 세부내용> ㅇ 기존 확대 - (워킹홀리데이) 우리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 확대(1,800→3,000명)하고, 교육기간 연장(3→6개월) ㅇ 신 설 - (일시고용입국) 총 200명의 한국인 특정 직업 및 전문 직종 종사자가 최대 3년간 현지에서 고용될 수 있도록 비자 쿼터 확보 - (농축수산업 훈련비자) 연간 50명이 뉴질랜드에서 농축수산업 분야의 교육 및 연수(1년간)를 받을 수 있도록 입국 쿼터 확보 |
| 141119(즉시) 한-뉴질랜드 FTA 협상 결과(통상무역협력과).hwp |
141119(즉시) 한-뉴질랜드 FTA 협상 결과(통상무역협력과).hwp